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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의·한 갈등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맞섰다.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검사 수행 및 판독 능력이 없다는 것고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쳤다는 설명이다.골반초음파검사에서 자궁내막암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한의사는 2년이 넘는 진료 기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해부학, 병태생리학, 영상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나아가 X-ray, MRI 등 다양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같이 시행해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판결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가능케 해 의료법에 기반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의협은 오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적 대응 방안을 끝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로펌 등과 논의해 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기자회견은 의사들의 내부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 등으로 생긴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또 의협이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의 오진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의사들의 오진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오진 관련 분쟁조정 158건 중 의사가 연루된 사례가 153건으로 96.8%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8:01:17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의협, 탄원서 모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이후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모으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은다는 계획을 갖고 대회원 홍보를 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대법원 판단 이후 지난 4월부터 이뤄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판을 수차례 진행한 후 다음달 24일 선고를 예고했다.한의계는 대법원 판단 이후 자체적으로 초음파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온라인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탄원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탄원서 제출에 동의표시만 하면 된다.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12:15:06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논의 본격화…의계와 대충돌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로 근거를 마련해 행위등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과계·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한의학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사가 복부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 한의학적 진찰법인 복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변증유형 판정의 정확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의료법에 의사·한의사 면허의 업무 영역과,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정의되지 않은 것을 들어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송 회장은 한의학적 초음파기기 활용을 통해 진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위하수 환자의 정확한 질병 상태와 치료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침 치료 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부위 치료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의대·한의사 교육 현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그는 "관련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경혈 탐측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지점의 해부학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져 신속한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계속해서 배척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한의사는 안전관리자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2012년에는 한의사 골밀도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의료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나오면서, 한의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와 관련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앞선 문제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의계는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미래지향적인 한의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해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치에 의과계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난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전 회원에게 "의사는 한의대 교육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논의에 배타적이라는 설명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기 위한 행위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행위는 보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 및 고위험부위 침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단 등이다.이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수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급여 구분과 관련해선 급여로 이뤄지는 것이 의료비 상승을 보다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의대 교육 과정 및 한의사국가고시에 초음파기기 관련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회장은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사선 발생장치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초음파기기에서 만이라도 위축됐던 의과계와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국책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1:57:47병·의원

안과의사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의문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필자는 안과 개원의다. 안과 외의 다른 과 영역은 하지 않고 있다. 안과만 제대로 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다른 부분의 환자는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몸에 그리 위해하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한방적 진단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써도 된다고 판결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사연일까? 이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아 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정기적 관찰과 더불어 몇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을 듯 싶다. 하지만 그는 과장된 선전 문구의 말만 믿고 한의사를 찾아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일에 한번 꼴인 68회의 초음파 검사 후 이를 바탕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우연히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권해 큰 병원에 가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의논해서 내렸다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억울해서 3심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1,2심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훑어는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걸까?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했는지,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봤다. 더 나아가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초음파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진단한 행위로 한의사 면허범위는 아니다. 또 진단에 있어 초음파 사진을 원하면 의·한협진 병원이나 다른 의사한테 의뢰해 영상을 얻으면 된다는 게 기존 판결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는 기기자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충분한지도 판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초음파기기 사용은 자동 추출된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또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내렸지만 이번 재판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이번 판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의사 금지문구가 없고 위해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1심과 2심 모두 한의사 초음파기기 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를 개발·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요한 의료행위인 검사,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2년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의 변화를 보지 못한 것은, 기기 자체는 위해하지 않다고 해도 유용한 쓰임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기기 자체가 위해하지 않고, 금지조항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은 결국 환자들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주된 진단을 하고,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한의학적 원리로 내린 한방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는 없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더 검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적 원리의 진단에 왜 현대의료기기가 보조수단으로 필요한 것인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결국 이들은 그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초음파기기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심리를 부추길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또 요즘 한의대에서 관련 사용법을 수박겉핥기로 가르치고, 자격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가시험에서 문제도 내고 있다고 쳐도, 이를 10년 전 사건에 맞춰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더욱이 대법원은 한의계의 교육제도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왔다고 친절하게 써 놓았다.다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대법원은 한의대에서 관련 수업이 어떤 강사에 의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뤄지는지, 또 출제됐다는 국가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마쳐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많이 양보해서 요즘 관련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치자. 하지만 이는 11년 전 한의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판결문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사고가 생겨 기존 판결이 뒤집혀도 당시 내용만 바뀌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오판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환자들일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허용된 면허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과 치료를 하는 원칙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023-03-20 05:00:00오피니언

환자단체들, 한의사 초음파 지적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들이 한의사 초음파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환자단체연합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자와 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환자단체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연합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근거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논평 이유를 피력했다.우선,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이는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기존 판례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면서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되기 전까지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환자단체들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기능 전자 혈압계와 귀적외선 체온계 등과 비교한 판결 근거도 지적했다.환자단체들은 "혈압계나 체온계는 직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만 측정하지만 초음파 진단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판독하고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다.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초음파 사용을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시각도 문제를 삼았다.환자단체들은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이나 영상의학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도 하고 국가시험에 출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며 초음파 진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 또한 많다. 대법원은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심장 초음마 검사도 있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학과 한의학 이원적 의료체계 상황에서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3:48:20병·의원

[메타라운지] 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김교웅 위원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입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한특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현안이 많다보니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료계와 겹치는 부위가 많아 한의계와 서로 예민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진료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방 의료라는 자체가 300년 이상 된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그쪽의 장점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다보니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런 역할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특위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방이 제대로 된 자기 길을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Q. 한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계기는 특별히 꼭 하겠다 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맡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한특위 위원들을 본 다음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한특위 위원 분의 경우 거의 10년 이상 이 분야만 해 오신 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 자체에서 어떤 체계화가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있어 이것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서로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Q.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첫 번째로 보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기기라는 것은 사실 보면 무슨 기기를 쓴다 못 쓴다. 그렇게 표시돼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한다던지 이런 것만 돼 있지 이 기계는 누가 쓰고 이 기계는 누가 쓰지 그런 기준이 제시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보조적인 치료를 사용했을 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심 2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68번이나 초음파를 했었고 또 이 초음파를 하면서 2심 판결문에 보면 자궁의 두께를 가지고 치료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68번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궁 두께가 두꺼워졌을 경우는 침을 더 강화하거나 한약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보조의 수단이 아니고 68번 모두 전부 다 주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심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결국은 이런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가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초음파 자체는 그냥 쓸 경우는 사실 위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보면 그런 진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판단이 잘못돼서, 이 환자인 경우는 68번을 하면서 그 치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8번을 하면서 왜 이게 계속 68번을 대개 보통 초음파에 대해서 상식이 없던 분들도 1년에 건강검진을 하면 한두 번으로 생각하는데 68번을 한 이유가 한약을 할 때마다, 한약이 한 번 지으면 한 열흘 정도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조금 넘게 이분이 거기서 초음파를 받았어요. 그러면 열을 치료하고 한 번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또 열을 치료하고 또 초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정말 일반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이 봐도 주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통 의료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이렇게 초음파를 계속하는 경우 이게 올바른 의료인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게 한의학적 원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자체도 보면 처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로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자궁 내막증을 잘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갔습니다.그러니까 결국 68번을 하면서 초음파를 치료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전혀 치료의 방침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종양이 있는 걸 거기서 발견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환자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부인과로 갔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보라매병원에 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환자한테 위해가 됐으며 또 하나의 시기를 놓치면 더 위해가 됐고 주된 치료가 아니고 보조적인 치료로 볼 수가 없고, 주된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심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무시한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Q.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이 판결을 하면서 이것은 보험이랑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판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원론적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여러가지 부수적인 얘기가 들어간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파장을 대법원에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 문제라든가 지금 이원화된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법원도 이 판결을 내리면서 물론 전원합의체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심쩍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서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판결했고 대법관들이 뒤에서 반대되는 소리를 했다는 자체를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Q.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법적인 논리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국민과 회원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한방 의료에 대해 기준을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침이나 다른 한방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막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각 영역에 필요한 이원화된 면허 체계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정말 10년 전에 이 사람은 2년 동안 다니면서 하라는 초음파는 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초음파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래도 열흘에 한 번 하면서 변화된 게 달라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68번 초음파를 2년 반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정말 이런 의료 자체는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Q.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한 마디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칼을 쓰더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회원과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법원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결정이 나더라도 적어도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같이 모여 그런 법적인 문제나 그 외 환자를 생각하며 좀 더 함께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하면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환자를 생각하고 그런 결정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또 있을 때마다 의견 주시고 대한의사협회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6 05:30:00병·의원

경상북도의사회, 규탄대회 열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1월 10일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판결을 규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경상북도의사회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판결 규탄대회 현장이에 경북의사회는 규탄대회를 열고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차이에 대한 지식 없이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해 국민 보건 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해 검사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판결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경북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경북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포함해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본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1-13 18:52:46병·의원

대법원으로 간 의사들 "판결 무효될 때까지 투쟁 지속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20:53:57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제동 의료계 vs 현대의료장비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3-01-04 16:36:23병·의원

"필수의료 발목잡은 사법부"…초음파 판결 규탄 열기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계 규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빗대며 사법부의 무리한 법적용이 의료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탓인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과계 규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빗댔다.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차례로 숨져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의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이다.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이처럼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역시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소청과를 비롯해 국가 필수의료분야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의 단초를 사법부가 제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판결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무고한 생명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십수 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 공세가 지나간 뒤 대한의사협회는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면허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관련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릴레이 성명에 참여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니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환자 피해의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 있다"고 비판했다.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학문 간 원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균형의 추를 한의학으로 기울인 것"이라며 "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로, 의료 진단기기 사용에 축적된 의학적 해석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배제됐다"고 꼬집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의 초음파 검사로 인한 오진이 환자의 건강에 큰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자격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2022-12-28 11:58:48병·의원

의협 한특위, 대법원 초음파 판결 규탄 1인시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의과계 1인시위로 번졌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볍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판에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격려차 방문한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은 잇따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특위는 이번 사건이 과잉진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다름에도 허용된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다.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7 15:15:41병·의원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 나서는 한특위…환송 재판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의과계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재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그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금지 규정 부재 ▲보조적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적음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무관성 증명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특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아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10년 지난 과거고 그동안 한의과대학 진단기기 교육 과정이 보완·강화돼 왔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불과 2년 전인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도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강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관련 교육이 부실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의과계 자료를 불법도용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이번 재판은 환자가 오진으로 실제 피해를 본 경우임에도 현실과 상관없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판결이 내려졌다"며 "기본적으로 진단기기는 안전한 것이 당연하다.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번 재판은 논점이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특위는 파기 환송을 기회 삼아 이번 판결을 원점에서 재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한편,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것.현재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2012년 성장전문 한의원들의 성장판 닫힘 진단 및 한약 판매 ▲2015년 초음파 영상을 통한 한방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광고 의혹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골밀도 시연 오진 의혹과 이번 재판 대상인 P한의사 자궁내막암 오진 사건 등이다.한특위는 한의사 오진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례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진단기기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진율이 높은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적응증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단편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기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사례가 쉽게 모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의협이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례 수집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2022-12-27 05:30:00병·의원

전 의료계로 번진 한의사 초음파기기 논란…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의과계의 규탄 기자회견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이 동참하는 등 논란이 전 의료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의 '정치적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삭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기기 사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한의사 A씨는 한 여성 환자를 2010~2012년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검사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들 단체는 이번 재판이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의 사례임에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판결의 근거인 초음파기기 자체의 낮은 위험성 역시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이들 단체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과 공중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도 각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초음파검사는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특정 직역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 단체는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라며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과 진료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초음파기기를 한의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환자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피해를 본 환자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다"라며 "대법원은 그 근거로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 단체는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서울특별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내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등 진료과 의사회 ▲대한영상의학회·대한정맥통증학회·한국초음파학회·바른의료연구소 등 학회·연구소가 연이어 규탄성명을 배포하는 상황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오진 가능성이 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데도, 대법원은 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놨다는 지적이다.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의과계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맞섰다.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과계에서도 일반의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오진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날 개최된 의협·방사선사·임상병리사협회 기자회견 역시 초음파기기와 큰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대동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다"라며 "의과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그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며 한의사들은 국민에게 최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준비가 됐다"며 "의과계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한 오진을 걱정하기에 앞서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2022-12-26 17:35:23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한 대법원…판결 왜 뒤집혔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법원은 1~2심 당시 초음파기기가 현대의학에서의 사용을 상정한 제품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상황이다. 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사용하는 것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도 최종심에서 뒤집혔다.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한의사에게도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2010년 P한의원이 원고인 최 모씨를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하면서다. 최 모씨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은 후 2010년 3월부터, 자궁·난소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에 내원해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의 초음파 검사와 한약 처방을 받았다.하지만 같은 해 7월 산부인과 병원을 내원해 덩어리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보라매병원으로 전원해 자궁내막암 2기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한 것.■1심, 진단방법 차이를 이유로 의과계 손들어1심 당시 피고 측 변호인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초음파기기는 그 자체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한의사들도 관련 사용법을 교육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 8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진단방법은 각각 다르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초음파기기의 부작용 위험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P한의원이 최 모씨에 대한 전원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중점으로 양형 기준을 정했다는 설명이다.법원이 초음파기기 면허 범위 근거로 진단방법을 제시한 것은, 의료법에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 정의규정 및 면허 범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서양의학와 한의학의 진단방법이 각기 다르고, 이를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대입하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구체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며 질병 발생 요인을 사람의 기력이 약해 인체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를 진단하는 한의학만의 방식은 맥을 짚거나 질환 부위를 누르는 맥진·안진 등이며, 이후에도 완전한 진찰이 어렵다면 경락 측정기, 파동 진찰기, 경혈 탐지기 비만 측정기 등을 사용한다.반면 서양의학은 해부·조직·생화학 이론을 기초로 하며 질병의 원인을 세균·바이러스 등 외부적인 인자로 보고 있다. 진찰방법은 실험과학에 근거를 두고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식이다.이 같은 진단방법 차이와 초음파로 인체 내부를 탐지하는 초음파기기의 원리를 고려하면, 이는 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진단이다.법원은 초음파기기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것.피고인이 한의학과나 유관학회에서 초음파기기 사용법을 수련했다는 반론과 관련해선, 한의학에는 이를 이용해 진단하는 전문과목이 없어 적합한 검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한의사육성법의 취지가 한의학 발전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는 한의학 이론과 한방의료행위를 토대로 한 의료기기 개발을 장려하는 취지일 뿐, 서양 의료기기를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비롯한 현대적 영상의료기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경우 서양의학과 마찬가지로 영상 판독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한의학의 고유한 진단방법을 계승·발전해 나가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1심 판결 정당하다는 2심…항소 기각돼2016년 진행된 2심에서 피고 측은 초음파기기는 물리학에 기초한 장비로 서양의학 원리와 무관하다고 맞섰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한의학적 이론을 응용한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초음파기기는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 이후엔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초음파기기의 안정성 덕분에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이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법원은 이 같은 주장과 관련에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초음파기기의 원리가 물리학에 기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기가 서양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제작된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초음파기기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기기 자체의 위험성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음파기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관련 전문적 수련을 거친 의사의 영역이라는 판단이다.결국, 법원은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피고인은 항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10년 뒤, 판결 뒤집힌 최종심…시대적 변화 때문하지만 전날 진행된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 때문이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음파 검사 이후 한의 의료행위를 수행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의료법 위반죄를 지울 수 없다"며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해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12-2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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